[쿠키 건강] 농심 라면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회수를 하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문제의 제품에 대해 회수 결정을 내렸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줏대없는 식약청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25일 “농심 라면에 대해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수범위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그간 농심라면 벤조피렌 검출과 관련,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미 나온 사실에 근거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그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제품의 스프를 조사한 결과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이상 봉지라면),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상 용기면)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검출 당시 식약청은 농도가 미비해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검출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식약청만 바라보고 있던 농심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생겼다. 24일까지만 해도 농심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번 사건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했고, 리콜도 안하는 것으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별안간 말을 바꾼 식약청의 행동 때문에 입장이 더더욱 난처하게 됐다. 농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식약청에서 내려온 행정처분이 없다”며 “식약청의 별도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이희성 식약청장은 25일 “농심 라면에 대해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수범위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그간 농심라면 벤조피렌 검출과 관련,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미 나온 사실에 근거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그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제품의 스프를 조사한 결과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이상 봉지라면),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상 용기면)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검출 당시 식약청은 농도가 미비해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검출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식약청만 바라보고 있던 농심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생겼다. 24일까지만 해도 농심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번 사건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했고, 리콜도 안하는 것으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별안간 말을 바꾼 식약청의 행동 때문에 입장이 더더욱 난처하게 됐다. 농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식약청에서 내려온 행정처분이 없다”며 “식약청의 별도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