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받고 또 받고’ 국민연금연구원 비리백태

‘성과급 받고 또 받고’ 국민연금연구원 비리백태

기사승인 2012-10-22 15:17:02
[쿠키 건강] 국민연금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방만한 운영이 내부감사결과 드러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의 미신고한 외부활동 수익이 4000만원 상당 적발됐고, 일부는 외부활동비와 출장비를 중복수령하고 성과급도 규정과 다르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에 성과급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A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2008년 상반기 수탁과제 연구로 취득한 점수는 제외하고 성과급을 산정해야 함에도 추가점수를 부여해 325만9000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 또 2008년 귀속분부터 2010년 귀속분 성과급 지급 시 대외활동 신고여부 등 성과급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총 2793만7000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

이외도 국민연금연구원은 규정을 어기고 패널조사 답례상품권을 미리 결재한 후 리서치회사 부도로 인해 6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허비했다. 특히 특정연구원의 실적이 낮은 데도 연구원장 직무대리가 규정을 잘못 주장해 재개약을 하는 등 계약 및 인력관리에도 심각한 도덕적 헤이를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연기금운용성과를 평가하며, 장기적인 연금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재정추계 등을 담당해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야 할 국민연금연구원의 운영이 도덕적 해이 투성”라고 지적한 뒤 “자칫하면 국민연금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