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4년간 85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위생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간 비위생적인 관리, 유통기간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2009년 225곳, 2010년 191곳, 2011년 337곳이었으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98곳을 합치면 4년간 총 851곳의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 4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419건으로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2배 이상 위반건수가 많았다.
주요 위반사항 중에서는 식자재의 유통기한을 미준수한 어린이집이 2009년 42곳, 2010년 40곳, 2011년 81곳으로 가장 많았고, 보존식이나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건강진단 미필, 위생교육 미필, 조리기구의 위생상태 불량 등의 위반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행정처분 종류별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4년간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이 117건, 시설개수명령이 76건 순이었다. 2009년 1건이었던 영업소 폐쇄 처분은 2011년에는 7건이었고 이 중 5건이 시설물 멸실로 인한 것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년간 198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88곳, 인천 77곳, 대구 74곳, 서울 73곳 순이었다. 대전은 6건으로 가장 적었으나 2009년과 2010년, 2011년에 걸쳐 1건씩 각기 다른 어린이집에서 대장균 바이러스가 검출돼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학영 의원은 “급식은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더욱 강화해 어린이집 급식위생을 담보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간 비위생적인 관리, 유통기간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2009년 225곳, 2010년 191곳, 2011년 337곳이었으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98곳을 합치면 4년간 총 851곳의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 4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419건으로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2배 이상 위반건수가 많았다.
주요 위반사항 중에서는 식자재의 유통기한을 미준수한 어린이집이 2009년 42곳, 2010년 40곳, 2011년 81곳으로 가장 많았고, 보존식이나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건강진단 미필, 위생교육 미필, 조리기구의 위생상태 불량 등의 위반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행정처분 종류별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4년간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이 117건, 시설개수명령이 76건 순이었다. 2009년 1건이었던 영업소 폐쇄 처분은 2011년에는 7건이었고 이 중 5건이 시설물 멸실로 인한 것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년간 198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88곳, 인천 77곳, 대구 74곳, 서울 73곳 순이었다. 대전은 6건으로 가장 적었으나 2009년과 2010년, 2011년에 걸쳐 1건씩 각기 다른 어린이집에서 대장균 바이러스가 검출돼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학영 의원은 “급식은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더욱 강화해 어린이집 급식위생을 담보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