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주사용 유리앰플을 절단할 때 유리조각이 들어가 주사액에 섞이는 걸 막는 필터주사기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람의 폐 모세혈관 지름이 1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큰 불용성 이물(유리조각)이 인체에 축척될 경우 폐색전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리앰플 절단 시 필터사용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필터와 주사기가 결합된 형태인 필터주사기 사용은 현재 임의비급여로 분류돼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필터주사기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유리앰플로 인한 유리파편 위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은 원할 경우 유리파편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필터주사기를 법정비급여로 등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사람의 폐 모세혈관 지름이 1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큰 불용성 이물(유리조각)이 인체에 축척될 경우 폐색전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리앰플 절단 시 필터사용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필터와 주사기가 결합된 형태인 필터주사기 사용은 현재 임의비급여로 분류돼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필터주사기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유리앰플로 인한 유리파편 위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은 원할 경우 유리파편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필터주사기를 법정비급여로 등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