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장애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 방치… 식약청 뒷짐

내분비장애 화장품 보존제 ‘파라벤’ 방치… 식약청 뒷짐

기사승인 2012-10-17 10:46:01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화장품에 사용되는 ‘파라벤’에 대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해놓고 이에 대한 기준 개선을 늦추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화장품에 일부 파라벤류의 사용에 대한 평가’ 연구보고서에서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사용의 안전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내 배합한도를 기존의 개별 0.4%이하, 혼합 0.8%이하 보다 2~4배 낮은 0.19%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현재까지 화장품 내 파라벤 성분의 함량에 대한 기준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시중 유통 화장품에 대한 파라벤 검사 현황은 고작 2건에 불과했다. 화장품은 기능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개별 품목의 성분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사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파라벤 사용한도가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0년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개별 0.4%이하, 혼합 0.8%이하에서의 허용은 충분히 안전하지 않으며 개별 또는 혼합물의 배합비율을 0.19%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덴마크 환경부에서는 어린이들을 파라벤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에 대하여 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배합금지를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은 “식약청은 자체 연구결과를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파라벤 성분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준이라는 이유로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해외 기준에만 맞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식약청이 존재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청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배합기준을 개선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