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전국 2만여 곳의 약국 중 DUR 프로그램을 설치한 약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의 ‘DUR사업’이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의사협회, 약사회는 2009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DUR을 실시하기로 합의해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복지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하자, 약사회는 정부에 대해 반발하며 일반약 DUR에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6개의 일반약 DUR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 의원은 “일반약 DUR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일반약이 무조건 안전한 약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이 2752개나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약 DUR만 시행되고 일반약 DUR이 계속 표류한다면 이는 반쪽자리 DUR사업이고,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심평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의사협회, 약사회는 2009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DUR을 실시하기로 합의해 2011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복지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찬성하자, 약사회는 정부에 대해 반발하며 일반약 DUR에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6개의 일반약 DUR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 의원은 “일반약 DUR은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DUR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일반약이 무조건 안전한 약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한 약이 2752개나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약 DUR만 시행되고 일반약 DUR이 계속 표류한다면 이는 반쪽자리 DUR사업이고,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심평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