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심평원,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44% 지연처리

[2012 국감] 심평원,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44% 지연처리

기사승인 2012-10-16 09:56:01
남윤인순 “지난해 법정처리기한 준수 56% 불과, 개선대책 필요”

[쿠키 건강] 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처리가 지연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 1398건 중 취하반려한 184건을 제외한 1214건 중 심평원에서 법정기한인 100일 이내 처리한 건수가 56.2%인 682건, 기한을 초과해 처리한 건수가 43.8%인 532건에 달했다. 금년 8월말 현재까지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 450건 중 취하반려한 71건을 제외한 379건 중 심평원에서 법정기한인 100일 이내 처리한 건수가 51.5%인 195건, 기한을 초과한 건수가 4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음에도, 지연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의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처리지연은 치료재료 업체에겐 제품판매 지연을 초래하게 되고, 의료기관에서는 결정되기까지 비급여로 치료재료 비용을 받게 되며, 환자는 비급여로 진료비를 부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