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감] 관공 면세점, 롯데·신라와 유선으로 ‘가격담합’

[2012년 국감] 관공 면세점, 롯데·신라와 유선으로 ‘가격담합’

기사승인 2012-10-11 09:33:00

[쿠키 건강] #2012년 4월 25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호텔롯데 대표이사, 호텔신라 대표이사에 ‘공동행위 중단 통보’라는 제목으로 ‘2012년 3월 23일자로 적용환율 변경을 단독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전병원 의원이 한국관광공사가 각 면세점들에 공문을 보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롯데·신라와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관광공사가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환율 변동에 따른 기준 환율의 조정을 통한 토산품의 가격 결정 시 귀 사와 유선 상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례가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적혀 있다. 이는 환율 적용 이외의 가격정책에 있어서 인천공항 면세점 3사가 전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던 것을 사실상 자백한 행위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 에어스타 론칭 이후 관행적으로 해왔다”며 “위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2011년 인천공항 내 면세점 3사의 총매출은 1조6985억원으로, 이 막대한 매출에서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등은 공정위의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가격에 대한 사전 의견조율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사실상 5년간 지속돼 왔다는 것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특히 관광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봤을 때 더더욱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