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새누리당 홍사덕 전 의원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내용을 부인하며 고발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8월 초 제보가 접수돼 한 달반 가량 조사를 벌였으며,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고 검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홍 전 의원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양측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번 사건 역시 현영희 의원의 4·11 공천헌금 의혹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건 제보자가 돈을 건넨 측의 운전기사로 금품수수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과 이를 근거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시도했다가 성사되지 않자 선관위 포상금을 노리고 제보했다는 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대표 A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았다. 총선 직전인 3월 A씨의 운전기사 고모씨가 5000만원을 건넸고,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500만원씩 택배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왜 갑자기 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선관위에 불만을 나타냈다.
홍 전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선 한두 달 전에 이야기를 들었다”며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A씨는 평소 알고 지냈고 합천향우회 일로 신세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A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두 달 전 찾아와 자신의 직원이 선관위에 허위 제보를 해 선관위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로 끝났다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선관위 자료가 나와 재차 확인해 보니 A씨는 ‘사실이 아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홍 전 의원이 계좌 송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밝혔지만 홍 전 의원은 선관위가 계좌추적을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고씨의 제보를 토대로 모 인터넷 언론 기자가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을 취합해 공개했다. A씨가 홍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네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것과 500만원씩 택배로 보낸 증거 사진이 있다고 협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A씨는 “5000만원 건은 사실이 아니며, 택배 건은 차 안에 항상 놔두는 100만~200만원을 사진으로 찍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양측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번 사건 역시 현영희 의원의 4·11 공천헌금 의혹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건 제보자가 돈을 건넨 측의 운전기사로 금품수수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과 이를 근거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시도했다가 성사되지 않자 선관위 포상금을 노리고 제보했다는 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대표 A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았다. 총선 직전인 3월 A씨의 운전기사 고모씨가 5000만원을 건넸고,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500만원씩 택배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왜 갑자기 큰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선관위에 불만을 나타냈다.
홍 전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선 한두 달 전에 이야기를 들었다”며 “돈을 전달한 사람으로 지목된 A씨는 평소 알고 지냈고 합천향우회 일로 신세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A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두 달 전 찾아와 자신의 직원이 선관위에 허위 제보를 해 선관위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로 끝났다고 했다”며 “그런데 오늘 선관위 자료가 나와 재차 확인해 보니 A씨는 ‘사실이 아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홍 전 의원이 계좌 송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밝혔지만 홍 전 의원은 선관위가 계좌추적을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고씨의 제보를 토대로 모 인터넷 언론 기자가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을 취합해 공개했다. A씨가 홍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네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것과 500만원씩 택배로 보낸 증거 사진이 있다고 협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A씨는 “5000만원 건은 사실이 아니며, 택배 건은 차 안에 항상 놔두는 100만~200만원을 사진으로 찍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