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잘나가는 대기업 식품외식업체, 품질위생관리는 ‘엉망’

[단독] 잘나가는 대기업 식품외식업체, 품질위생관리는 ‘엉망’

기사승인 2012-07-23 15:33:01

지자체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 분석결과… 작년 하반기 총 57건 적발

[쿠키 건강] 아워홈 신세계푸드 뚜레쥬르 등 소위 ‘잘나가는’ 대기업 식품외식업체들의 품질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생산·판매하는 음식에서 각종 이물질과 대장균이 심심치 않게 검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독 입수한 지난해 하반기(2011년 6~12월) 지역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16건 ▲경기 13건 ▲경남 9건 ▲대구 7건 ▲인천 3건 등 총 5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로는 위탁급식영업으로 수천억원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는 ㈜아워홈의 한진중공업 인천사업소 본관점에서는 식기류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홈플러스 서울 영등포구 문래점은 식중독균에 오염된 제품을 팔았다가 품목제조정지를 당했다. 신세계푸드 조선호텔은 시설물멸실 관리 부실로 행정조치를 당했고, 이마트 서울 성수점은 이물 혼입 제품으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배스킨라빈스 목동홈플러스점과 파리바게뜨 일산평화점 등은 직원 위생교육을 하지 않다가 지역 위생과에 적발돼 시정명령 받았다. 이외에도 재벌가 빵집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던 아티제블랑제리도 호텔신라·홈플러스가 운영할 당시 이물질이 보고 됐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냈다.

문제는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은 이들 업체 때문에 발생하는 식품사고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책임을 크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하면 더 잘 할 것으로 믿는 게 소비자다. 제조유통 시스템이 일원화돼 있을 거란 믿음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제품에서 이물과 식중독균이 나온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한 뒤 “영업정지·과태료부과 등의 기업 책임을 더 크게 해서라도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과점과 대형마트가 동네 빵집과 전통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위생상 안전인데 과연 대기업 운영점이 영세 점포들에 비해 위생상 우위에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6월 8일자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