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남MBC 홍보영상 시청자 사과 명령 불복

MBC, 경남MBC 홍보영상 시청자 사과 명령 불복

기사승인 2011-09-21 06:58:00
[쿠키 문화] MBC가 진주·창원MBC 통합법인 MBC경남의 홍보영상물에 대해 내려진 시청자 사과 명령에 불복, 방송통신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MBC는 지난달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주MBC TV의 ‘새로운 지역 MBC 탄생’에 대해 내린 시청자 사과 명령에 대한 원심 집행정지를 최근 방통위에 신청했다. 방통위는 21일 서면회의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통합 허가 이전인 지난 6월20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진주MBC와 창원MBC의 통합으로 MBC경남이 새로 출범한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물이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일방의 주장을 방송해 시청자를 오도케 했다. 통합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단정적 표현을 방송하는 등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와 9조(공정성)를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시청자 사과를 결정한 바 있다.

MBC경남은 진주·창원MBC가 합병한 방송사로,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지난달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합병 허가를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