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한 성장 위해 규제 불가피”

“청소년 건강한 성장 위해 규제 불가피”

기사승인 2011-05-02 14:45:00
[쿠키 문화]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 “청소년은 의사결정할 때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앞으로 개정된 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세심한 후속 조치를 하는 한편 학부모나 청소년 단체, 게임업계의 협조를 얻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 게임을 제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게임업체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자정~오전 6시) 시간에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김 차관은 청소년이 부모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아이디를 만들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12시 넘어도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주민번호를 도용한 거다. 이 법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모들이 더 관심을 두고 자녀를 지도할 수 있기에 법을 시행하면 게임중독 예방 효과가 높아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또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메일 주소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을 피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반드시 16세 미만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염려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어로 제공되는 외국 게임 등에까지 적용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초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모바일 게임도 포함했지만 문화부를 비롯한 다른 의견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19세 미만이 16세 미만으로 조정됐고 모바일 게임은 2년간 유예됐다”면서 “모바일 게임 중독은 아직 심각하지 않지만, IT산업의 발전 속도로 볼 때 모바일 게임도 빠르게 번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연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데 대해서는 “영화도 청소년 관람 연령 제한이 있고 음주나 흡연도 제한이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률학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했는데 다른 것과 비교해 결코 과다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