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스카이라이프 제재 검토

방통위, MBC·스카이라이프 제재 검토

기사승인 2011-04-15 13:30:01
[쿠키 문화]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와 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수도권의 MBC HD방송 송출 중단 사태를 놓고 전체 회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송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현재 MBC의 HD방송이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은 MBC와 스카이라이프에 모두 해당된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을 비롯해 허가 취소, 허가 유효기간 단축,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최고 50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MBC의 HD 방송 중단으로 47만가구가 사실상 HD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양사에 분쟁해결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