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부터 민사사건에서 조기 조정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기 조정은 소송 제기 이후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 전 1~2개월 동안 재판부가 법원조정센터에 사건을 선별해 넘기는 것을 말한다. 사건 당사자 중 한 쪽이 정식 재판을 원하는 경우 조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조기 조정 제도가 정착되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사건 당사자의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 사건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살펴야 할 사건 등이 조기 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은 조기 조정 제도가 정착되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사건 당사자의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 사건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살펴야 할 사건 등이 조기 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