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브리핑]대형할인마트 출고량 조작 재활용부담금 회피

[정가브리핑]대형할인마트 출고량 조작 재활용부담금 회피

기사승인 2009-10-13 16:49:01
[쿠키 사회]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들이 출고량을 축소신고하여 지난 2006∼2007년 2년간 모두 7억원정도의 재활용 부과금을 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구)은 13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최근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2006∼2007년 출고량 조사결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대해 각각 5억 3천만원, 1억 21백만원, 42백만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해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권의원에게 제출한 ‘대형 유통업체 출고량 기획조사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의 경우 2006년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의 출고량을 15톤으로 신고하여 재활용부과금 277만원을 납부했으나, 실제 출고량은 신고 당시보다 40배정도 증가한 604톤정도였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1억원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특히 이마트는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 출고량을 2006년에 축소신고하다 2007년에는 PET병-무색단일재질 품목을 아예 PET-유색단일재질 품목 출고량에 합산 신고하여 해당 품목에 부과될 1억 56백만원 상당의 재활용부과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활용부과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로 출고량을 조정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에도 지난 2006년∼ 2007년에 재활용부과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출고량을 속인 것이 적발돼
1억 21백만원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에 단일용기·트레이 품목을 실제로는 1천649톤을 출고했지만, 1천237톤만을 신고하여 1억 6백만원 상당의 재활용부과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마트 역시 2006년, 2007년 재활용부과금을 단 94만원을 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46백만원을 더 징수했다.
권 의원은 “겉으로는 친환경기업을 표방하는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가 출고·수입실적을 조정하여 의무이행량을 축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대한 정부와 업체 입장을 파악해서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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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