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한해 약 4000여명의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신체검사를 받기위해 귀국하면서 연간 30∼40억원의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공관에 병무담당관을 파견해 병무상담을 하고 지역별로 순회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위 송영선 의원(친박연대)은 5일 병무청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징병검사를 받기위해 귀국한 인원은 4579명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377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들이 지불한 항공료만 연간 30∼4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약 15만명에 이르는 병역미필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기위해 국내 입국이 불가피해 학업중단이나 비싼 비행기값을 지불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늘어나는 병무수요에 따라 해외공관에 병무담당관을 주재시키켜 병무민원을 상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상자가 많은 미국(5만1781명), 일본(3만6098명), 캐나다(7209명) 지역에서
순회신체검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외교통상위 송영선 의원(친박연대)은 5일 병무청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징병검사를 받기위해 귀국한 인원은 4579명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377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들이 지불한 항공료만 연간 30∼4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약 15만명에 이르는 병역미필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기위해 국내 입국이 불가피해 학업중단이나 비싼 비행기값을 지불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늘어나는 병무수요에 따라 해외공관에 병무담당관을 주재시키켜 병무민원을 상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상자가 많은 미국(5만1781명), 일본(3만6098명), 캐나다(7209명) 지역에서
순회신체검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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