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세종시 변경고시 미이행 감사

감사원,세종시 변경고시 미이행 감사

기사승인 2009-09-29 19:54:00
[쿠키 사회] 세종시 건설을 둘러싸고 여야간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국회 예산결산소위 요청에 따라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에 대한 변경고시를 지연시키고 있는 데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국회예산결산 소위는 29일 정부가 2008년 2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해 이전계획 고시를 변경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감사원에 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

예결소위가 권선택 자유선진당의원의 발의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함에 따라 감사원은 오는 12월 29일까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총리실 등을 상대로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그 동안의 정부가 세운 대책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게 된다.

국회법 127조는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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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