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쟁점 현안에 대해 침묵하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미디어법 처리 방향에 대해 모처럼 말문을 열었다. 합의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까지 제시했다.
박 전대표는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송사 진출 허가 기준인 시장점유율은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합산 30% 이내로 인정하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되고,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사라져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각각 30%(종합편성채널)와 49%(보도채널)인 지분소유 한도에 대해서는 "둘 다 30% 정도로 하면 적정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미디어법이 되려면 미디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사 소유규제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 (신문·대기업의 소유지분 상한을) 2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추진하려는 한나라당 지도부와 다른 입장이다. 친박 성향 의원들이 박 전 대표 발언에 동조해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회 문방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큰 틀에서 한나라당 안과 같다"며 확전을 피했다.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도 "박 전 대표의 의견이나 민주당 안까지 포함해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과거 여야협상에서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했던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이번에도 미디어법 대치 국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발언이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미디어법은 여야의 견해차가 워낙 심하고, 회기종료일인 25일까지 시간도 넉넉지 않다"며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관련 발언이 지난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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