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대신할 권력구조는?

대통령제 대신할 권력구조는?

기사승인 2009-07-14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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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개헌을 전제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권력구조는 미국식 대통령제나 4년 중임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독일식 내각제 등이다.

미국식 대통령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대신 현행 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축소하게 된다.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대통령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고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단임제 대통령은 차기 대선을 통해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독단적으로 흐르기 쉽다. 임기 후반에는 차기 대권경쟁이 촉발돼 조기 레임덕 현상도 필연적이다. 반면 4년 연임제에선 대통령이 차기 선거를 의식, 각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기존 권력집중이라는 대통령제의 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유권자가 대통령 선출하고,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 국방 등 안보 분야로 축소하고, 내정은 총리가 맡아 이상적 권력 분권화를 이룬다는 개념이다. 찬성론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면,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현 정치권의 선거 관행에서 벗어나 국론분열과 당파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내정은 의회 다수세력이 책임지기 때문에 여소야대에 따른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구분이 모호해 혼란을 빚을 수 있다. 특히 대통령과 총리가 소속 정당을 달리할 경우 정파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독일식 내각제는 입법부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 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가 된다. 내각은 입법부가 구성하고 입법부의 불신임권 행사로 존립이 결정된다. 그러나 내각도 의회 해산권을 가져 권력분산과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다. 문제는 잦은 불신임과 의회해산으로 국정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불신임 남발을 막기 위해 의회에서 차기 수상을 선출해야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건설적 불신임제도’등 보완책을 두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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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