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학은 챙겨야지” 교사 얌체 복직…기간제 교사 피해

[단독] “방학은 챙겨야지” 교사 얌체 복직…기간제 교사 피해

기사승인 2009-04-12 18:00:00
[쿠키 정치] 임신이나 파견 등의 이유로 학기중 휴직한 초·중·고 교사 3명중 1명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복직해 기간제 교사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10일 공개한 ‘정규직 교원 복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기중 휴직한 뒤 방학기간에 복직한 교사 비율은 전체 휴직 교사의 22.2%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방학중 복직한 교사 비율이 각각 32.6%, 33.5%에 달했다.

방학에 복직한 교사는 별다른 업무 없이 월급을 챙기게 된다. 그러나 휴직 기간 정규직 교사를 대신했던 기간제 교사는 곧바로 일자리를 잃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어 기간제 교사가 학교와 채결한 임용계약 기간이 남았어도 정규직 교원이 복직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기간제 교사 모임에는 ‘복직원 내러 오신 선생님이 이틀 뒤면 방학이라고 좋아하더라’ ‘계약할 때에는 1년 계약이라고 해서 철썩 같이 믿었는데 (정규직 교사가)갑자기 복직하겠다고 해 계약이 만료됐다’와 같은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지역별로 지난해 방학기간 복직한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지역으로 47.5%나 됐다. 충남(45.1%)과 경북(44.6%), 전남(31.3%) 지역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서울과 광주 지역은 각각 9.8%와 9.9%로 비교적 낮았다. 특히 전국적으로 방학 기간에 복직하는 교사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남 지역은 2006년 23.2%, 2007년 28.1%를 기록한데 이어 2008년 31.3%로 오히려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교육의 공백을 막기 위해 채용되는 중요한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교원들의 무분별한 복직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면서 “4월 임시국회중 기간제 교사의 채용계약 기간을 ‘학기 단위’로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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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