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0일 지난해 4월 실시된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서울 동작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뉴타운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선거유세장에서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민주당이 정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정 최고위원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오 시장은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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