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물’ 전통시장서 쇼핑하면 2만 원 환급
오는 9일까지 전남 도내 8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본인확인 후 구매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1인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목포 중앙식료시장, 목포 동부시장, 목포 청호시장, 광양 중마시장,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강진읍시장, 해남매일시장, 무안전통시장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환급행사는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전...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