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지정 건물에 상가·사무실도 들어설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상가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용도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없는데 앞으로 이를 신설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여타 용도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KT의 전신전화국처럼 방송통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