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국서 2400만 달러 징벌적 배상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을 인정하고 2억4000만달러(2470억여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이 평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평결은 2011년 7월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트레버 올슨(19세)과 사촌인 태너 올슨(14세)은 현대차의 티뷰론을 운전하다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맞은편 차량 탑승자 포함 모두 3명이 사망했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현대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