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된다… 대상 아파트 전국에 560만 가구
이달 말부터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이고 가구 수도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 관련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예정대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과 목동, 경기도 분당, 평촌 등 15년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 일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준공된 지 15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