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이상 비행강행'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국토교통부는 엔진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운항규정에 따라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운항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OZ603편 항공기는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령 사이판으로 가던 중 엔진이상을 발견했지만 인근 후쿠오카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고 그냥 목적지까지 날아갔다.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사의 비상절차에는 엔진이상 경고등이 켜지면 엔진 파워를 줄여 경고등이 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