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광글라스㈜, 환경호르몬 유해성 광고 소송서 최종 승소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광고는 비방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주방용품기업 삼광글라스는 자사의 친환경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의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등의 광고 표현이 플라스틱 용기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라며 경쟁사인 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13년 3월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승소, 지난 해 11월 파기환송심 승소에 이어 이어 지난 24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