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 ‘의사 자격’ 가진 5급 공무원이었다
가수 개리(본명 강희거)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로 유포한 이가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31)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인사이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면서 이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고, B씨는 2013년 12월에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