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 살릴 카드 꺼낸 정부…“경제 활성화 정책 병행해야”

지방주택 살릴 카드 꺼낸 정부…“경제 활성화 정책 병행해야”

기사승인 2025-08-17 06:00:05 업데이트 2025-08-17 08: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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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미분양 매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는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정부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현재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세컨드홈(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세제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하는 지역은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의 공시가격 상한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혜택은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컨드홈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제산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는 이번 정책이 지역에 한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상 지역을 늘리고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주요 목적을 감안하면 정책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악성 미분양 세제 혜택 확대

지방에서 늘고 있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대책도 추진한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제공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1세대 1주택 혜택의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최대 50% 감면 혜택을 주는 과세 특례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기존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더불어 공공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악성 미분양 직접 매입 물량을 2025년 3000호에서 2026년 8000호로 늘린다. 매입상한가 기준은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부여하는 안심환매와 관련해서는 HUG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사업 주체의 환매 시 취득세를 면제해 사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전문가는 이번 정책이 악성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이번 정책이 일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악성미분양 주택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양도세 전액 감면 등 파격적 제안이 필요하다. 규모가 큰 회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역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동반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세컨드홈 특례 확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완화, 임대주택 지원 등은 수요 회복을 촉진하고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며 “단 단기 세제 완화는 장기 구조 개선을 동반하지 않으면 미분양 매입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세제 완화 방안 검토해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건설협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이미 도입했던 제도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근본적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의 정책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