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시작
노동계 1만1500원, 경영계 1만30원 요구

기사승인 2025-06-19 19:22:10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부친 건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표결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 참여했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면서 “더 이상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간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는 1470원에 달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부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