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의 문턱을 낮춘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는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된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5.02% 인상돼 문턱이 낮아졌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1% 상승해 46%로 확대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 △3인가구 419만 4701원 △4인가구 512만 1080원이다. 생계급여의 경우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산청군에서는 103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보장을 받고 있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읍면주민센터 복지상담창구, 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