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공공일자리 1000명 모집...지역생활방역사업 우선 투입 [서부경남]
기사승인 2021-12-29 17:05:39 업데이트 2021-12-30 09:40:42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2021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연간 1000여 명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한 데 이어 2022년에도 시내버스, 전통시장, 공공체육시설 등의 지역 생활방역사업에 421명, 환경정비 309명,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접수 등의 행정 보조 27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진주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나 공공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공무원 가족, 공적연금 수령자 등 참여 제한 대상자 여부는 공고문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 24일부터 3개월간 참여하게 되며, 사업 유형에 따라 1일 4~6시간 근무하게 되고, 급여는 시간당 9160원의 임금과 1일 부대경비(교통비, 간식비) 3000원, 주휴․연차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에 놓인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이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문화 장려와 화장비용에 대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에 대하여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으로 화장장려금 지원금이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하는 경우를 대상에 포함, 관할 구역 내 유연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화장비용이 장려금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는 실제비용만 지급한다.
특히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해 불가피한 사유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유족이 화장장려금 지급시기를 예측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사회변화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대상 확대와 지원금액 상향 조정으로 유족의 비용 부담을 경감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 예외사유 명시와 지급기한의 명확화를 통해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됐다"며 "군민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으로 신청은 주소지 읍·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