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사우나 왔으면 조용히 씻기만…” 문신 과시한 조폭 ‘범칙금 5만원’

“형님! 사우나 왔으면 조용히 씻기만…” 문신 과시한 조폭 ‘범칙금 5만원’

기사승인 2015-03-27 11:4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우나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조직폭력배 김모(30)씨 등 2명에게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5시쯤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사우나에서 손님 30여명에게 상반신에 새긴 용과 뱀 문신 등을 내보여 불안감과 혐오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와 목욕탕 등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다른 손님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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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