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부 타결됐다.
8일 정무위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수수할 경우 직무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고 적용대상을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직자 친족에 대해 직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일단 제외하기로 했으며 제정 후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김현섭 기자 [email protected]
8일 정무위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수수할 경우 직무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고 적용대상을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직자 친족에 대해 직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일단 제외하기로 했으며 제정 후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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