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4일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보도와 관련해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이 보도 내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김 실장 등은 지난 4월 17일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인터넷 한겨레’ 기사가 대통령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기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SNS 상에서 ‘연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이다.
김현섭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보도와 관련해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이 보도 내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김 실장 등은 지난 4월 17일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인터넷 한겨레’ 기사가 대통령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기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SNS 상에서 ‘연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이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