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금고 또는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조현우 기자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금고 또는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