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여종업원을 감금·협박해 ‘기업형 성매매’ 행각을 벌인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남 ‘신(新)종합시장파’ 행동대장 이모(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씨의 부인이기도 한 자금관리책 김모(44·여)씨와 행동대원 김모(35)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200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텍사스촌’에서 10~20명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 약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기도 성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여성들을 고용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면서 현혹했다. 이같은 꾐에 넘어간 여성들은 1년 단위 선불금 1000만~3000만원을 받고 계약했다.
일단 여성들을 고용하면 이씨 등 일당은 돌변했다.
하루에 남성 ‘손님’ 5명을 상대하지 못하거나 몸아 아파 쉬면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선불금의 3배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등 부당 계약도 강요받았다.
여성들은 외출을 할 때도 남자 직원들이 따라 붙었고,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 죽이겠다” “결혼식 때 남편을 찾아가 과거를 폭로하겠다”라는 등 협박에 시달렸다.
불법 의료행위도 자행됐다.
이씨 등은 또 여성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을 보내주지 않고 ‘주사이모’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업자 전모(57·여·구속)씨를 불러 영양제와 항생제 주사를 맞게 하고 일을 계속 시켰다. 전씨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주사 1회 당 1만∼5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밖에도 이씨와 행동대원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매매 여성과 유흥업소 종사자 44명을 상대로 연 221%의 이율로 95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성매매 업소를 확대하고 불법 도박사이트까지 운영했다. 또 차명으로 아파트와 전원주택을 사들이고 고급 외제차 12대를 바꿔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경찰은 17억원에 이르는 이씨의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몰수보전(처분금지 조치)을 신청하는 한편 수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탈세액을 추징토록 했다.
김현섭 기자
경찰은 이씨 등이 200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텍사스촌’에서 10~20명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 약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기도 성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여성들을 고용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면서 현혹했다. 이같은 꾐에 넘어간 여성들은 1년 단위 선불금 1000만~3000만원을 받고 계약했다.
일단 여성들을 고용하면 이씨 등 일당은 돌변했다.
하루에 남성 ‘손님’ 5명을 상대하지 못하거나 몸아 아파 쉬면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선불금의 3배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등 부당 계약도 강요받았다.
여성들은 외출을 할 때도 남자 직원들이 따라 붙었고,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 죽이겠다” “결혼식 때 남편을 찾아가 과거를 폭로하겠다”라는 등 협박에 시달렸다.
불법 의료행위도 자행됐다.
이씨 등은 또 여성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을 보내주지 않고 ‘주사이모’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업자 전모(57·여·구속)씨를 불러 영양제와 항생제 주사를 맞게 하고 일을 계속 시켰다. 전씨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주사 1회 당 1만∼5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밖에도 이씨와 행동대원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매매 여성과 유흥업소 종사자 44명을 상대로 연 221%의 이율로 95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성매매 업소를 확대하고 불법 도박사이트까지 운영했다. 또 차명으로 아파트와 전원주택을 사들이고 고급 외제차 12대를 바꿔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경찰은 17억원에 이르는 이씨의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몰수보전(처분금지 조치)을 신청하는 한편 수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탈세액을 추징토록 했다.
김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