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아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모 씨(21)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 원생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올린 사진을 금방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진 뒤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사진에 대한 익명의 신고전화를 받고 A씨의 SNS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오후 1시4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를 마치고 보니 아이가 너무 예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모 씨(21)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 원생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올린 사진을 금방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진 뒤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사진에 대한 익명의 신고전화를 받고 A씨의 SNS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오후 1시4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를 마치고 보니 아이가 너무 예뻐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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