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를 허용하지 않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가 짧은 동절기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는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정 이후의 야간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 법감정과 시위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헌재는 “해가 짧은 동절기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집회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는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정 이후의 야간시위를 금지할 것인지는 국민 법감정과 시위 실정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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