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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날씨가 풀리면서 주말이면 도심을 떠난 이들이 전국의 산과 들에서 봄나물이나 묘목을 캐기도 한다. 그러나 무심코 캔 봄나물 때문에 절도범으로 몰리는 사례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최근 충북 보은에서는 서울에서 관광 온 50대 여성 두 명이 봄나물을 채취하다 경찰에 잡혀갔다. 이 여성들은 산책 중에 길가의 도랑과 대추과수원 사이 둑에 난 머위나물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나물을 캤다. 그 순간 대추과수원 주인 A씨가 나타났다. A씨는 “왜 남이 기르는 것을 훔쳐 가느냐”며 두 여성을 추궁했다. 이 여성들은 “둑 위에 나있어서 재배하는 건 줄 몰랐다. 별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느냐”며 맞받아쳤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성들이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그 여성들은 경찰서에 와서도 ‘이게 왜 절도냐, 시골인심 야박하다’며 황당해 했지만 사유지에 있는 농작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 여성들은 A씨에게 용서를 구한 끝에 풀려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적 드문 산중에서 나물 캐는 걸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산의 소유주나 시골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며 “아예 대형버스를 대절해 와서 산나물을 분질러놓고 마대자루에 퍼 담아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일반 사유지의 농·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면 절도에 해당 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며 “여러 명이 합동으로 무단 채취하면 특수절도죄도 가능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도 봄철이 되면 불법 식물 채취로 몸살을 앓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26일 “국립공원 내에서 식물채취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007년 109건, 2009년 61건, 2011년 22건, 지난해 18건 등이며 대부분 봄에 발생 한다”고 말했다.
기르는 묘목을 나들이객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한해 봄에만 분실되는 나무의 피해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른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수목을 훼손하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사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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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 보은에서는 서울에서 관광 온 50대 여성 두 명이 봄나물을 채취하다 경찰에 잡혀갔다. 이 여성들은 산책 중에 길가의 도랑과 대추과수원 사이 둑에 난 머위나물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나물을 캤다. 그 순간 대추과수원 주인 A씨가 나타났다. A씨는 “왜 남이 기르는 것을 훔쳐 가느냐”며 두 여성을 추궁했다. 이 여성들은 “둑 위에 나있어서 재배하는 건 줄 몰랐다. 별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느냐”며 맞받아쳤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성들이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보은경찰서 관계자는 “그 여성들은 경찰서에 와서도 ‘이게 왜 절도냐, 시골인심 야박하다’며 황당해 했지만 사유지에 있는 농작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 여성들은 A씨에게 용서를 구한 끝에 풀려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적 드문 산중에서 나물 캐는 걸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산의 소유주나 시골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며 “아예 대형버스를 대절해 와서 산나물을 분질러놓고 마대자루에 퍼 담아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일반 사유지의 농·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채취하면 절도에 해당 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며 “여러 명이 합동으로 무단 채취하면 특수절도죄도 가능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도 봄철이 되면 불법 식물 채취로 몸살을 앓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26일 “국립공원 내에서 식물채취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007년 109건, 2009년 61건, 2011년 22건, 지난해 18건 등이며 대부분 봄에 발생 한다”고 말했다.
기르는 묘목을 나들이객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한해 봄에만 분실되는 나무의 피해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른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수목을 훼손하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사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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