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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 은평경찰서는 22일 강북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중년여성의 가방을 40여 차례 낚아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최모(33)씨를 구속했다.
상품권 위조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9월 출소한 최씨는 직업 없이 여관방을 전전하다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2월 초 인터넷을 통해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같은 달 9일 서울 성수동에서 길 가던 이모(54·여)씨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이후 최근까지 하루 4~5시간씩 은평구 성북구 등 강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41차례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최씨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힐 것을 우려해 비교적 저항이 적은 40~6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골목을 배회하다 범행 타깃을 발견하면 일단 지나친 뒤 돌아와 뒤에서 가방을 낚아채곤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범죄 신고가 이어져 전담팀을 꾸리고 잠복수사를 벌였다”며 “지난 15일 낮 12시10분쯤 은평구에서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사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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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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