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된다. 신규 가맹희망자에게는 월 예상매출액 및 산출근거 등 상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해지 시 위약금도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대해 새로운 모범기준을 마련,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범기준 적용대상은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가맹점 1000개 이상 가맹본부 5개사다.
먼저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에는 새로운 편의점 출점이 금지된다. 다만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지형 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거나 대학, 병원, 터미털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조건 등은 기존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4년 새 매장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편의점 업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맹점 평균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매출부진 가맹점 비율이 8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중복 출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로 가맹점을 열고자 하는 희망자에게는 계약체결 7일 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계약 시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점표예정지 인근 경쟁점 현황과 월 예상매출액 및 산출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계약해지 시 위약금도 대폭 인하된다. 가맹점의 중도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거래기준 마련에 따라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토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대해 새로운 모범기준을 마련,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범기준 적용대상은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가맹점 1000개 이상 가맹본부 5개사다.
먼저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에는 새로운 편의점 출점이 금지된다. 다만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지형 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거나 대학, 병원, 터미털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조건 등은 기존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4년 새 매장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편의점 업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맹점 평균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매출부진 가맹점 비율이 8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중복 출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로 가맹점을 열고자 하는 희망자에게는 계약체결 7일 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계약 시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점표예정지 인근 경쟁점 현황과 월 예상매출액 및 산출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계약해지 시 위약금도 대폭 인하된다. 가맹점의 중도 계약해지 시 가맹본부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 과장은 “거래기준 마련에 따라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토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