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복지부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위반 사후조치 ‘미비’

[2012 국감] 복지부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위반 사후조치 ‘미비’

기사승인 2012-10-23 10:05:00
[쿠키 건강] #○○어린이집은 2012년도 재원·신입 아동 96명에게 수납할 수 없는 기타경비인 생일잔치비를 1인당 3만원씩 수납했다. △△어린이집도 지난해 3~6월까지 아동 36명에게 원장이 실시한 수업에 대해 특별활동비를 1인당 2만5000원씩 수납했다.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로 인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가 올해 2분기 처음으로 실시한‘보육료 안정화 점검단’의 점검결과 총 349개소의 어린이집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철저한 사후조치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의 2012년도 2분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기타비용 수납한도액 초과 161개소,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미준수 117개소, 입소서류 미징구 57개소, 보육료 수납한도액 초과 14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비용은 보육료 외의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로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 현장학습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이다. 지자체의 장이 정하고 있으며, 지역별 사정에 따라 월 최저 4만5000원(경기 김포시)~최고 21만원(서울 강남구)으로 차이가 난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부당하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