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에 68만원… 견인차라 쓰고 조폭이라 읽는다

1.7㎞에 68만원… 견인차라 쓰고 조폭이라 읽는다

기사승인 2012-10-05 20:46:01

[쿠키 사회] 지난달 15일 우모(31)씨는 서울 옥수동에서 승합차를 몰다 전신주와 충돌해 보험회사 견인차를 불렀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사설 견인차가 나타났다. 우씨는 별 생각 없이 차를 맡겼다. 다음날 날아온 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68만원. 사고 현장에서 정비소까지 거리는 불과 1.7㎞였다. 견인업체 측은 바퀴 보조장비 등 특수장비 사용료가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결국 68만원을 냈다고 했다.

최근 고유가로 교통사고 건수 감소와 함께 견인 건수도 줄자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요구하며 고객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설 견인업체가 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9년 23만1990건, 2010년 22만6878건, 지난해 22만1711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견인차의 일감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해양부 기준에 2.5t 미만 차량 견인 시 10㎞ 이하 거리는 5만1600원, 20㎞ 이하는 6만8300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견인차들은 특수장비 견인, 차량 보관료 등의 이유를 들어 비용을 부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견인요금 과다청구 피해 상담 건수는 2009년 66건에서 2010년 285건, 지난해에는 501건으로 전년 대비 75.8%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64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되도록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설 업체는 가격을 정확하게 정한 뒤 견인을 요청해야 한다”며 “비싼 요금을 강요하면 지자체 민원실에 신고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설 견인업자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런다”고 호소한다. 견인기사 이모(35)씨는 “사설 업체의 경우 버스나 택시 기사의 제보를 받고 출동하는데 이들에게 수수료도 줘야 한다”며 “결국 기름값과 밥값을 제하고 나면 건당 1만2000∼1만3000원 밖에 안 남아 하루 18시간씩 일하고도 한 달에 150만원 벌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견인기사 한모(31)씨는 “현장에 나가면 보험회사 견인차를 비롯해 최소한 3대는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고차량 한 대가 그날의 밥줄이기 때문에 서로 데려가기 위해 주먹다짐도 불사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사야 기자 [email protected]
김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