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하라”

[국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하라”

기사승인 2012-10-05 14:37:00
52건의 사망사례 중 영유아 29명, 아동 4명, 임산부 7명

[쿠키 건강]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최근 논문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피해자모임에 총 17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이 중 사망한 사례가 52건(30%)인 것으로 나타났다.

52건의 사망사례 중 영유아가 29명, 아동이 4명, 임산부가 7명으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8월경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시 원인미상 폐 손상 47.3배 높다 는 결과를 발표했고, 1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정부는 우선 판매금지처분을 내리고 추가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사용 자제를 권고만 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해 방어적으로 움직였다.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약속하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올해 3월경에 마무리됐어야 할 연구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유재중(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유가족과 환자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환경단체의 힘을 빌려 자체 역학조사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