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전동보장구, 즉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지원정책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지급건수는 현재까지 각각 3만5425건, 4만3180건으로 총 7만8605건이다.
전동휠체어가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상 B형으로 실내외 겸용인 반면 전동스쿠터는 C형인 실외용으로 크기와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는 실외용인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스쿠터는 크기가 커서 실내에서 이용하기 번거로우며 고시된 기준가격이 167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으로 불가피하게 실외에 세워두고 실내에 볼 일을 봐야하는 경우 도난의 위험이 따른다.
장애인전동휠체어와 장애인 전동스쿠터의 경우 세금부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지급결정은 약간의 상지기능 차이로 결정이 되지만 전동휠체어는 부가세와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전동스쿠터는 모두 과세 부과대상이다.
양승조 의원은 ‘전동스쿠터 보급이 전동휠체어 보급건수보다 약 8천건이 더 많다’며 “전동스쿠터가 일반인도 같이 쓸 수 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다수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에 일괄 과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에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지급건수는 현재까지 각각 3만5425건, 4만3180건으로 총 7만8605건이다.
전동휠체어가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상 B형으로 실내외 겸용인 반면 전동스쿠터는 C형인 실외용으로 크기와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는 실외용인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스쿠터는 크기가 커서 실내에서 이용하기 번거로우며 고시된 기준가격이 167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으로 불가피하게 실외에 세워두고 실내에 볼 일을 봐야하는 경우 도난의 위험이 따른다.
장애인전동휠체어와 장애인 전동스쿠터의 경우 세금부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지급결정은 약간의 상지기능 차이로 결정이 되지만 전동휠체어는 부가세와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전동스쿠터는 모두 과세 부과대상이다.
양승조 의원은 ‘전동스쿠터 보급이 전동휠체어 보급건수보다 약 8천건이 더 많다’며 “전동스쿠터가 일반인도 같이 쓸 수 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다수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에 일괄 과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에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