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공공기관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력의 크기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12월말 현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를 보면, 정부 각 부처?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9%에 불과했다. 특히 힘이 있다고 하는 대법원, 국회는 매점?자판기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실적이 0%로 나타났다. 통일부 경찰청 등 총 7개 기관도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20개 기관도 평균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허가율을 보였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60%를 장애인에게 내주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장애인복지법 42조’에는 장애인의 생업지원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소위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기관일수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공공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12월말 현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를 보면, 정부 각 부처?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9%에 불과했다. 특히 힘이 있다고 하는 대법원, 국회는 매점?자판기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실적이 0%로 나타났다. 통일부 경찰청 등 총 7개 기관도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20개 기관도 평균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허가율을 보였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60%를 장애인에게 내주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장애인복지법 42조’에는 장애인의 생업지원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소위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기관일수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공공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