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전국의 대형마트가 강제휴무를 피하기 위해 쇼핑센터 등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5개 형태의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상향조정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매월 1일 이상 2일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에서 ‘매월 2일 지정해야 한다’로 상향조정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예외 규정을 삭제 ▲이를 위반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과태료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의원의 법안이 적용될 경우 강제휴무가 적용되는 대규모점포의 대상이 대형마트를 포함해 모든 대규모점포로 확대되고 휴무일수와 영업시간제한 범위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중소상인 수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규모점포의 휴무제를 통한 상생이라는 대한 공익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441개 대규모점포가 모두 업종변경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강제휴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변칙을 막기 위해 동법안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5개 형태의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종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상향조정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매월 1일 이상 2일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에서 ‘매월 2일 지정해야 한다’로 상향조정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예외 규정을 삭제 ▲이를 위반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과태료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의원의 법안이 적용될 경우 강제휴무가 적용되는 대규모점포의 대상이 대형마트를 포함해 모든 대규모점포로 확대되고 휴무일수와 영업시간제한 범위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중소상인 수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규모점포의 휴무제를 통한 상생이라는 대한 공익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441개 대규모점포가 모두 업종변경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강제휴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변칙을 막기 위해 동법안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