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흡연을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오는 27일부터 문화재를 화재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 흡연 행위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말했다.
이는 지난 1월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한다.
그리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동구릉·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문화재청은 오는 27일부터 문화재를 화재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 흡연 행위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말했다.
이는 지난 1월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한다.
그리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동구릉·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