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라와라’ 외국기업 상대로 상표 분쟁서 승소

‘와라와라’ 외국기업 상대로 상표 분쟁서 승소

기사승인 2012-07-04 12:01:00
[쿠키 건강] 수작요리주가 ‘와라와라’가 일본 외식업체 몬테로자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승소해 ‘와라와라’ 서비스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에프앤디파트너의 ‘와라와라’가 “2007년 WARAWARA의 출원 당시에는 이미 선등록서비스표들 내지 실사용 표장에 관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상당한 인지도와 영업상 신용을 획득했던 반면 몬테로자의 선사용서비스표들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에프앤디파트너는 2002년 와라와라라는 상호로 주점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해 현재 가맹점이 94개에 달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